'항소심서 벌금형' 선고된 노재영 군포시장 업무복귀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28 1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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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은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노재영 경기 군포시장이 28일부터 업 무에 복귀했다.

시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형으로 형량이 대폭 낮춰짐에 따라 노 시장은 남은 1개월 임기동안 시장직을 정상 수행한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가족들과 함께 성당을 들른 뒤 시청으 로 복귀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본격적인 업무 수행은 오는 31일부터 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당선 무효가 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 있어 노 시장의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안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비용을 대납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노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 고한 1심을 깨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 다.

노 시장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선거 채무 변제금 명목 으로 모두 4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4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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