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열흘만에 또 성폭행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5-27 1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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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5년 선고… 치료감호 명령도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출소 열흘 만에 또 여성을 성폭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도강간)등으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출소 열흘 만에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몰두돼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2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98년에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말 출소했다.

이후 출소 열흘 만에 또다시 서울의 원룸촌에 혼자 있던 B양의 집에 들어가 B양을 위협해 물건을 훔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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