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익숙하다"" 옛애인 살해"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5-27 18: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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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30대 무기징역 선고 성관계를 익숙하게 한다는 이유로 옛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옛 여자친구 A씨(29)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살인 및 사체손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지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반사회적인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절망과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도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변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다시는 이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일반예방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해야 할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직도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여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하기보다는 장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더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6일 한 달 동안 사귀다 헤어진 A씨의 원룸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던 중 A씨가 저항 없이 익숙하게 응하자 다른 남자와도 이 같이 성관계를 해왔을 것으로 보고 격분,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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