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북한의 남파간첩이 아님에도 국가의 허위발표로 유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김씨의 부인에게 7억, 자녀들 6명에게 각 3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김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고, 김씨가 자유의사에 의해 북파로 결심한 것으로 보이며, 북파공작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유족들이 청구한 75억원 중 28억원을 위자료 액수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와 유족 등에 따르면 김씨는 1962년 5월 육군 첩보부대의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돼 약 1달 간 북파공작을 위한 교육을 받은 뒤 같은해 7월 북파됐으며, 이후 국가는 김씨를 남파간첩으로 날조해 인혁당 창당 인물로 둔갑시켰다.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의 생사를 몇 십년 동안 모르고 지내다가 2008년 4월 국군 정보사령부로부터 김씨가 1963년 4월 특수임무수행 중 전사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김씨에 대한 사망신고를 했다.
이에 김씨 유족들은 "김씨의 간첩조작과 그에 따라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핍박으로 국가는 총 75억원을 배상하라"며 2008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4월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이듬해 4월8일 대법원은 고(故) 우홍선씨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고 확정판결 뒤 불과 20여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전 상임고문 등 피해자 및 유족 9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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