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낸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고, 2004∼2007년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해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전 비서관에 앞서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장인태 전 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태웅 전 김해시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연루인사 7명이 항소·상고 포기 또는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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