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또 A씨의 누나인 B씨(40)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씨(4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제작된 지 10년이 넘은 국내 노후 차량 83대의 주행거리와 관련 서류를 꾸며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이 가운데 42대를 수출 신고서의 최종목적지를 노후 차량에 대한 검사가 까다롭지 않은 몽골로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국내에서 500만 원 가량에 구입한 중고·대포 차량 등을 수출한 뒤 700만~800만 원 가량에 팔아 온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이득 규모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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