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모 조직 부두목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남동구 만수동 노상으로 B씨를 불러내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 상해(전치 4주)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같은 날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 상해를 가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지난 해 10월 30일 계양구 계산동 모 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건방지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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