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26일 택시기사 A(47)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0시49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 모 빌라 앞 골목길에서 택시로 회사원 B씨(26·여)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4일 만인 지난 3월30일 A씨를 붙잡았으나, A씨는 "당시 사람이 치었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뺑소니 차량을 추적하고 차량에서 숨진 B씨의 옷과 같은 섬유 조각을 검출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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