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의 해임처분 뒤 문예위는 후임 위원장을 임명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문예위를 누가 대표할 것인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야기돼 문예위 사업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임처분으로 인해 김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된 본안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뒤 현재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항소심 첫 공판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문화부가 2008년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위원장을 해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실시된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예위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수 없게 돼 있는 C등급의 금융기관에 700억원을 맡겨 100억여원의 평가손실을 냈고, 김 전 위원장 재임 중 평가손실도 54억여원에 달했다.
이후 문예위는 김 전 위원장의 해임 뒤 오광수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다 김 전 위원장이 집행정지 신청 1심에서 승소한 뒤 복귀하면서 사상 초유의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를 맞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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