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B씨는 입사 당시 학력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근로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을 회사와 합의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볼 때 B씨의 최종 학력 은폐 행위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해 2월 B씨가 입사 당시 학력란에 4년제 대학교에 입학했다가 제적당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고통지를 했다.
이에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했고, 중노위가 B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A사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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