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을 깨고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B씨와 합동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수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어 공소기각한다"고 판쳬杉?
다만 "A씨에게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만 성립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이미 피해 여성이 A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범행 당시 현장에서 2-3m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B씨가 망을 보는 합동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2009년 7월 새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단지 부근에서 한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가, B씨가 주변의 망을 보는 사이 A씨가 이 여성을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진술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범행을 공모한 상태에서 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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