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공제한 뒤 240만원을 넘겨주고 연 155%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돈을 빌려줄 경우 연 50%의 범위 내에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대부업자가 따로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보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받은 60만원은 중개수수료 명목 등으로, 선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부업법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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