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리사채업자에 '철퇴'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5-26 1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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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20% 떼고 연 이자 155% 챙겨 대출금의 1/5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연 155%의 이자까지 받아 챙긴 고리사채업자에게 대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공제한 뒤 240만원을 넘겨주고 연 155%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돈을 빌려줄 경우 연 50%의 범위 내에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대부업자가 따로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보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받은 60만원은 중개수수료 명목 등으로, 선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부업법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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