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5일 주최측인 A진흥회 이사장에게 비학생 청소년의 국악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참가자들의 우열의 가리기 위해 지원 부문을 일정하게 구분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그러나 학생부와 일반부를 구분함으로써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대회 참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최측은 정규학교뿐만 아니라 대안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에게도 대회 참가 자격을 주겠다고 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동일하게 재회 참가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모씨(여)는 "A진흥회가 주최한 2009년 국악대제전(이하 대제전)에 출전하려 했으나 학생들에게만 참가자격이 부여돼 딸이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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