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당 소송 횡포에 제동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5-25 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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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법정공방서 승소…공사중단 피해 보상금 청구키로 경기 양주시는 건설사의 부당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3일 결정조서를 통해 전주시 완산구 A종합건설과 용인시 B산업에 대해 양주시에 손해배상금 6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두 기업은 지난 2005년 양주시가 발주한 ‘의정부시계-광사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형성, 해당입찰에 참가해 제2순위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된 C, D사가 입찰자격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다 공사 착수 후 공사중지가처분과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청구를 제기,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시는 이에 따라 항고를 했고,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처분신청 기각결정 후 2008년 6월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기각돼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이 최종 확정돼 3년여의 지루한 법정공방에서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아니면 말고’식의 불법적 소송이 만연돼 입찰을 통해 건설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와 해당 발주처가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손해액을 두 회사에 청구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법원 판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계-광사동간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 양주 옥정신도시와 고읍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09년 9월 개통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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