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가 자신들이 건방지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폭행해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한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A씨(29)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일 부평구 부평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가 건방지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고 폭행해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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