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교사 9명 직위해제 임박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5-24 18:38: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가입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인천 지역 9명의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가운데(뉴시스 5월23일 보도), 이들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의 징계 절차는 60일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여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여부는 이번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교육감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천시 교육청에 징瓦峨맑??보내 검찰에 기소된 인천 지역 9명의 교사에 대해 해임 및 파면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 73조 4항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항목을 들어 조만간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교사들의 징계수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결정될 전망이라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형사사건 기소된 자'라는 임용권자가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교사들의 직위해제는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 시 교육청 감사실에서 30일 안에 징계요구서를 작성해 올리게 되며, 징계위원회는 30일 안에 징계 처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해당교사의 징계 수위는 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규정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최소 60일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징계위원회에 9명의 직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적인 검토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민주노동당 가입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전교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수호 문수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