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연구 및 기술개발(R&D) 자금을 유용한 M사 대표 김모씨(45)와 U사 대표 조모씨(44) 등 총 12명을 인지해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66억원에 달하는 이번 사건 유용금액 중 17억원 상당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조치 했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R&D자금 관련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미 50억원의 국가예산 유용액을 환수조치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업체 대표들은 가장·허위거래 등을 통해 R&D자금이 과제 연구개발에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꾸며 상당 액수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고, 일부 업체들은 유용한 R&D자금을 통째로 회사의 일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M사 대표 김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식경제부 등의 부품소재 및 반도체칩 개발과 관련해 R&D자금 49억원을 받아 허위거래 방법으로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U사 대표 조씨는 2008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지경부 부품소재 개발과 관련해 받은 R&D자금 중 9억7500만원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E사 대표 정모씨(55)는 5억7000만원, I사 대표 박모씨(44)는 4억원, B사 대표 현모씨(60)는 1억2000만원을 각각 횡령해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예산 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유용 뿐만 아니라 국가 R&D과제 관련 금품수수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유용한 연구비에 대해 최대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연구비 집행을 실시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RCMS)을 개발, 이달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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