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8일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A(28)씨를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주체사상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100여건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모 카페에 게시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7월 '보드카 28병'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이적 표현물 40여점과 주체사상을 담은 글을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같은 해 11월13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보증금액 납부 조건으로 석방됐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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