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부대원 유가족에 2억5300만원을 지급하라"" "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5-19 19:21: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9일 '실미도 북파공작원' 훈련 도중 탈출해 육군과 교전하다 사망한 A씨 등 3명의 실미도 부대원의 유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억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A씨 등에게 취업보장 등을 내세운 기망적인 모집방법으로 이들을 속였고, 훈련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국가는 사망소식을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정신적 斫育?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는 유족들에게 부대원들의 사망원인은 물론, 사망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유족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국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960년대 후반 대북대응조치 강구방침에 따라 특수요원을 양성해 특수작전에 활용할 목적으로, 공군 제2325부대 209파견대인 일명 실미도 북파공작원 부대를 창설했다.

이후 북파공작원 부대 대원이었던 A씨의 유족 등은 "실미도 북파공작원들이 훈련과정에서 인권침해을 당했고, 실미도를 탈출 후 사망한 사건 발생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가 공작원들의 사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6억769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수호 문수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