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9일 대포차량 유통시킨 A씨(38)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모 구청 공무원 B(37)씨 등 3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9일부터 12월21일까지 정상영업 중인 C자동차매매상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해 명의를 이전, 1대당 25만~35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289대의 대포차량을 생산한 뒤 유통시켜 모두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21일 C자동차매매상사의 차량 중 경정등록이 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 4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임의로 교부하고 위조 서류를 접수, 명의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용기간이 경과한 택시, 렌터카 등 LPG 차량과 압류 등이 많아 정상 이전 등록이 안 되는 차량들만 골라 대포차량으로 만든 뒤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유통시킨 대포차량의 등록·취득세 면탈 금액은 총 3120만원, 자동차세는 모두 4160만원으로 추정되며 각종 세금·과태료 등 총 면탈금액이 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C자동차매매상사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각종 무인단속·과태료 등의 단속 통지서가 송달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유통된 차량 중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무보험 상태로 운행된 차량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행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 251대에 대해 추적 수사하는 한편 불법 등록된 위 차량들에 대해 말소등록 조치토록 해당 구청에 행정 통보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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