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수원과 용인 지역 11곳에 티켓다방, 스포츠 마사지 등의 상호를 내걸고 찾아오는 남성들에게 회당 8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팔아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위장결혼이나 위조여권을 만들어 입국한 30~50대 중국 및 조선족 출신 여성들로,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 유혹에 빠져든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성을 매수한 남성들도 추적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하는 한편, 안산 원곡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성매매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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