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권기훈)는 A(46)씨와 가족들이 "경찰과 공무원의 의무소홀로 13년간 가족과 떠나 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13년 동안 가족의 품을 떠나 강제입원된 A씨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약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은 A씨를 보호시설로 인계하기 전 지문채취를 하거나 인적사항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았고, 구청공무원은 A씨가 진술한 자세한 정보를 봤음에도 신원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4년 8월 수원역 광장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됐으며, 당시 자신의 이름밖에 기억하지 못했다. 이에 A씨를 인계받은 구청 직원은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한 달 뒤 A씨는 자신의 옛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아버지의 이름, 졸업한 대학교의 이름을 기억해냈지만, 경찰과 담당구청직원의 신원확인 소홀로 13년이 흐른 2007년 7월에야 가족을 찾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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