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보증제도 악용 100억대 꿀꺽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5-19 18: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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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바지사장 유령회사 설립해 대출 받아… 34명 검거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탁보증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은행에서 100억원대 무역금융대출금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법인간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은 A(55)씨 등 일당 8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법인 명의 등을 빌려준 법인대표 B(41)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유령회사 바지사장 역할을 한 노숙자 C(47)씨 등 2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노숙자들을 모집해 유령업체를 설립하거나 부도에 몰린 회사 대표를 포섭한 뒤 한국수출보험공사 수탁보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거래 실적을 꾸미는 방식으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46회에 걸쳐 10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기업이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보증신청서류 요건만 갖추면 은행에서의 형식적 심사를 거쳐 무역금융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유령회사 등 간 허위거래 실적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소 무역업체에 다녔던 경험에 비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무역업체 G사를 설립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에 관여한 46개사는 1억5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까지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46개사 중 실제 법인 11개사는 대출금의 20~30%을 받아 기존에 안고 있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으며 유령회사 설립에 관여한 노숙자들은 A씨 등으로부터 300만~50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당시 은행 대출담당자들을 상대로 대출심사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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