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뇌물 수수 약속 뇌물죄' 위헌심판제청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5-19 18: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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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현금을 수수하고 추가로 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A씨가 "법률 2조1항 중 형법 제129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판해 달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1항 중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죄(뇌물약속)를 저지른 사람에게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형법은 직무 관련 정도와 돈을 받고 나서 부정한 처사의 유무에 따라 법정형 간에 차이를 둔다"며 "하지만 특가법은 단순히 받은 액수에 따라 형을 규정하고, 부정한 처사가 없는 수뢰죄에 대해서도 법정형 아래쪽의 한계를 과도하게 높여 놔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또 "뇌물을 받은 것과 뇌물을 받기로 약속만 한 것은 책임의 크기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특가법은 이를 구분해 형을 정하지 않아 피고인은 공소제기권자의 편법적 은혜만 기대할 뿐"이라며 "법관으로서는 책임의 크기에 따른 정당한 양형을 실현할 수단을 갖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이와 유사한 3억원의 뇌물이 약속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 제 129조 제1항만이 적용돼 기소, 징역2년에 집행유예 형이 선고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6년 5월 거래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우선 현금 600만원을 수수하고 추가로 3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특가법 2조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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