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각각 징역 8~10월 구형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5-18 1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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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전공노 전ㆍ현직 위원장등 간부 8명 시국선언과 관련,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헌재 전 위원장 등 8명의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정한익)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을, 양성윤 전공노 현 위원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하는 등 등 공무원 노조 간부 8명에게 각각 징역 8∼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회에서의 발언과 피켓, 구호 등을 종합하면 전공노는 특정 정치세력과 규합해 정치활동을 했다"며 "이는 개인 표현 자유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개인자격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공무원 노조는 다른 목적(정치적)으로 행사에 참여했다"며 "이같은 행위를 허용하면 국민의 불신이 과중되고 국정에 혼란이 오는 등 침해되는 공익이 현저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노가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단순한 징계철회 요구 외에도 현정부를 비판하는 주장을 펼쳤다"며 "공무원 노조가 집단행동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 활동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무원의 정당 활동, 선거운동은 제약이 불가피할지라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시국선언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겠다는 취지였으므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국선언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행정안전부가 징계 뜻을 밝힘에 따라 그것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전공노가) 집회에 참여했다"며 "징계 부당성을 알리는 1부 집회에 대해 형사처벌을 물묻는 것은 몰라도, 집회 참여 전체에 대해 모두 법적으로 책임지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국가공무원법 각 조항이 규정하는 내용을 정확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은 정확한 법리 적용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행안부 전 보훈담당관 김모씨는 "전공노 인원이 2부 행사 단상에 올라가 집회에 협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고받았다"며 "개인자격으로 행동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노조의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움직여 공무원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이 두 사건을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했으나, 각급 법원마다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편향 판결 논란이 일자 합의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가 맡았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공노 조합원의 정당 가입, 당비 납부 등 '불법 정치활동' 의혹 수사와 관련, 두 노조 소속 교사·공무원 273명을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273명 가운데 68명(교사 59명, 공무원 9명)은 교사 및 공무원의 시국선언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인원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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