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고양시에 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밀반입한 가짜 명품지갑 1만4000여 개(정품시가 63억 원 상당)를 금형틀 등을 이용해 정품과 더욱 비슷하게 만든 뒤 서울 대형시장 등의 도소매상에 판매해 4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해경은 A씨의 공장에서 가짜 명품지갑 8452개(정품시가 34억 원 상당)와 금형틀 13개를 압수해 폐기 처분했다.
해경은 또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중국산 가짜 명품을 유통시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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