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진상규명위원회 하창우 대변인에 따르면 전날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조사를 기점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산하 진상조사단의 전·현직 '스폰서 검사'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간 진상조사단은 박 지검장과 한 전 감찰부장이 정씨가 낸 진정을 검찰총장에게 보고치 않고 공람종결 또는 각하처리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날 소환조사를 통해 접대 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진술도 받아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박 지검장 등에게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이 일부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정씨와의 대질조사를 거쳐야만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씨가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질조사는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19일 여·야가 특검법안을 의결할 경우 진상조사단과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은 사실상 마감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한편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4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조사 결과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검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의제가 될 전망이다.
하창우 대변인은 "남아있는 일정은 정씨와의 대질조사"라면서도 "대질 실시 여부는 특검법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며 "19일 진상규명위원회 4차 회의에서 특검법안 통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법 통과 여부에 따라 위원회 활동 방향, 앞으로 조사내용 등 여러가지 변수가 많다"면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를 특검에 넘기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될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특검법 의결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다면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사단으로서는 정씨와의 대질을 시도할 것"이라며 "정씨가 동의하면 조사단은 언제라도 대질을 해 조사를 마무리 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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