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내달 8일 첫 공판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5-18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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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측 증인 각 1명 출석시켜 '집중 심리'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0)에 대한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1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김상곤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거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했다.

검찰측은 공판 본기일에서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고발 대행인 박모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고발 경위 등에 대해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반?변호인측은 경기도교육청 파견 교사 안모씨를 불러 당시 김 교육감이 징계 유보 결정까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검토 과정을 거쳤는지를 물어볼 예정이며 시국선언 당시 단순 참가한 교사 이모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국선언 참여 배경 등을 들어본다.

또 변호인측은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교조 경기지부 전 간부 김모씨도 증인으로 출석시킬 예정이다.

김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은 6·2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달 8일 오후 2시 열린다.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재판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과 변호인측 증인 각 1명씩을 출석시켜 집중 심리 형식으로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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