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항소 이유서' 제출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5-18 18: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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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0여 페이지 분량… '판결 부당 이유' 골격 유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 패한 검찰이 장문의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1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에 200여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판결 부당 이유'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관련 사례와 판례를 충분히 확보해 추가하는 선에서 항소이유서를 완성했다.

항소 이유서에는 ▲한 전 총리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친분관계를 판단하지 않은 점 ▲곽 전 사장의 5만달러 소지여부를 의심했던 점 ▲한 전 총리 신문을 재판부가 제한했던 점 등 1심 재판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주현 3차장 검사는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주장했던 대부분 내용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됐다"며 "특히 재판부가 (정확한 판결을 위해) 더 살펴봐야 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판결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14쪽 분량의 자료를 내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를 '불공정한 재판', '결론을 내려놓고 필요한 부분만 끼워맞춘 판결'이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바 있다.

검찰은 특히 재판부가 '보고 싶은 몇 그루 나무만 보고 숲 전체를 그린 부당한 판단'을 내렸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핵심쟁점은 고의적으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정작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모두 누락하고 피고인 한명숙의 거짓으로 일관된 주장에는 눈을 감았다'며, '검찰의 수사를 흠집내기 위해 근거도 없는 추측성 판단으로 회유·강압수사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고도 지적했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된 상태이며,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 특수2부 검사와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도 추가해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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