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언론 대표ㆍ기자 20명 붙잡아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5-17 18: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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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위반 사업주 협박 보도무마 조건 금품 갈취 경기 하남경찰서는 17일 토착비리수사 관련해 골재업체의 ‘비산먼지 발생’ 등의 경미한 환경법규 위반사실을 적발 사업주를 협박하고 보도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해 공동 분배하는 사이비 언론사 사주 등 6명을 구속하고 14명은 불구속 수사중 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온수동 위치한 D환경일보사 대표 및 기자들은 전국의 각종 건설현장, 골재업체, 폐기물 수거업체 등지에서, 경미한 환경법규 위반사실 적발 등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비산먼지 발생, 세륜시설 미비 등을 지적하며 사진촬영 후 마치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 할 듯한 태도로 협박을 해 상습으로 보도무마 명목으로 총 28회에 걸쳐 7500만원 금품을 갈취 했다.

경찰은 환경일보사의 대표 겸 발행인 박모씨(50) 등 사이비기자 20명을 검거하고 그중 구속 6명, 불구속 14명은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은 광고수주 등 불우이웃돕기 성금기부 형식으로 강요하고, 광고비 수주의 경우, 취재한 기자가 전체 광고비의 60%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경우, 전체 성금의 50%를 분배하고 언론사 사주와 기자 간에 나눠 먹기식 행위를 하고 또, 현장 비리를 취재한 기자가 해당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친분이 있는 타 신문사 기자에게 비리나 정보를 넘겨주어 그로 하여금 또 다시 금품을 갈취케 하는 파렴치한 취재 행태에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진술을 기피하는 등 겁에 질려 떨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이 “지방 신문사들의 관행인대 굳이 우리만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 사건과 유사한 언론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하남경찰서는 사이비기자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고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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