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 정부에 줘라"" "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5-17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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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前대표 패소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문 전 대표는 2008년 국회의원 선거 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1억여원을 정부에 반환해야 된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지급은 비례대표 선거 뿐 아니라 그 해 치뤄진 모든 선거에 적용된다"며 "선관위의 선거비용 반환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 당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은평구 선관위는 의원직 상실을 이유로 문 전 대표에게 돌려준 기탁금 등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 문 전 대표는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법 위반을 이유로 지역구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결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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