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확정되면 문 전 대표는 2008년 국회의원 선거 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1억여원을 정부에 반환해야 된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지급은 비례대표 선거 뿐 아니라 그 해 치뤄진 모든 선거에 적용된다"며 "선관위의 선거비용 반환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 당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은평구 선관위는 의원직 상실을 이유로 문 전 대표에게 돌려준 기탁금 등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 문 전 대표는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법 위반을 이유로 지역구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결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