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 의결정족수 "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5-17 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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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회의장 있던 표결 참석자""" 대법원 판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출석 조합원의 2/3 이상)의 기준이 되는 출석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이 아닌,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만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반포1차재건축조합이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 의미한다"며 "회의 도중 스스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300명이 넘는 조합원이 2차 성원보고시 직접 참석했는데, 그 중 일부 조합원들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투표 개시 전에 퇴장했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조합원 18명이 총회에 참석했으나 투표 개시 전에 귀가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합원 19명은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2006년 8월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그해 10월에 "의결정족수에 미달됐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안)이 부결된 것으로 간주해 (신청을) 반려한다"고 통보했고, 조합은 소송을 냈다.

조합은 총회의사록에 조합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2차 성원보고 때 총 출석인원이 64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4명이 중도퇴장을 하셨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된 점을 들어 의결정족수 기준이 618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총회에 참석한 전체 인원인 642명이 기준이라고 맞섰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개표 때 '642명의 조합원 중 5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직접 출석했고, 19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며 24명을 기권처리했으나, 투표장에 출석한 상태에서 소극적 반대 의사 표시로써 투표를 하지 않은 조합원도 있을 수 있고 이 19명이 모두 투표 전에 투표장에서 퇴장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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