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친딸을 지난 2005년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A(4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13살이 되던 지난 2005년부터 지난 2월까지 5년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인 C씨의 진술과 B양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는데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가장으로서 언제든지 가족들을 회유, 진술을 번복케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딸로써 애정표현을 하기 위한 장난이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양은 이같은 사실을 어머니 C씨에 털어놨으나, C씨가 이를 믿어주지 않자 가출했으며 A씨는 한 사회복지시설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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