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종교시설 주변 상인과 시민들은 현재도 일요일이면 극심한 불법주차와 교통정체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4월말 현재 도내에서 공휴일 등에 주차허용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17개 시·군 88곳 총연장은 약 30㎞에 이르고 있다.
주차허용 구간은 공원·학교·예식장·복지시설·재래시장 주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종교시설 주변지역은 전체 공휴일 주차허용구역의 20% 수준인 27곳에 불과하다.
도는 도심에 위치한 종교시설들이 높은 지가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종교시설 이용자들은 인근 주택가나 도로 등에 불법주차, 과태료 부담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종교시설에 대한 특혜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 해당 종교시설 인근의 공원·학교·예식장·복지시설·재래시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연계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차수요가 많은 종교시설 주변부터 우선 고려되도록 추진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와 함께 공휴일 주차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조체계 구축,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주차허용구역 지정에 대해 종교시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생활불편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원 연무동 C교회 인근 상인 P씨는 "최근 수원시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도로가 자동차들로 넘쳐나는데, 거기에다 주차허용구역까지 허용하면 손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계동 A교회 인근 거주자 Y씨도 "그러지 않아도 주말만 되면 불법주차로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 주차를 허용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종교시설을 비롯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공휴일 주차구역 지정제도는 지난해 5월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 채택, 현재 전국적으로 470곳 총연장 244㎞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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