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세계화와 의사표현의 자유'란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개인의 실질적인 권리가 침해되고 의도성이 입증될 때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서만 아니라 또다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며 "명예훼손은 잘못된 것을 수정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하고 범죄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 뤼 특별보고관은 지난 6일 입국해 국내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17일 오전 출국 직전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간의 공식 방한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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