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 등 3명에게 업무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지방공무원법 위반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며 신임 구청장의 출근과 취임식 행사 진행은 '업무'가 아닌 '공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씨 등은 2007년 경기도가 전임 구청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안양시 동안구청장 자리에 경기도 간부 출신을 임명하자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취임식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전공노 간부 정씨와 안양시지부 간부 이씨에 대해 "피고인들이 사전에 동안구청장의 취임식 방해에 관한 계획, 공모에 가담했다거나 노조원들을 통해 범행을 지배 내지 장악하는 등 영향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된 집단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신임 동안구청장의 업무가 심대하게 방해받은 점,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다수의 힘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한 점, 질서유지에 나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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