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당시 집회현장에 출동한 전경대원의 진술과 경비대책, 안전 강조지시 하달서 등을 종합하면 경찰간부들이 전경대원들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불법집회를 해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간부들이 전경대원들에게 이씨를 폭행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이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전경을 약식기소했으며, 이씨가 고소한 다른 전경의 경우 "동영상 등 다른 자료가 없어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기소중지했다.
앞서 이씨는 2008년 6월1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사간동에 있는 동십자각에 도착했다.
이후 경찰이 시민들의 집회를 진압하기 시작했고, 김 전경이 군홧발로 이씨의 머리를 밟자 버스 밑으로 숨었고, 1분 뒤 버스 밖으로 나올 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경이 재차 이씨를 군홧발로 밟아 상해를 입었다.
이에 이씨는 "어 전 청장이 전경에게 폭행을 지시하거나 폭행 자체를 묵인했다"며 어 전 청장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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