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2004년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외화를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회사 대표인 장 모씨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내는 등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씨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이나 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도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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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