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혐의' 전경환씨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13 18: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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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투자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04년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외화를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회사 대표인 장 모씨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내는 등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씨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이나 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도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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