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시가 24억 원 상당의 금과 백금 53㎏을 28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A씨는 또 금괴 판매대금 22억여 원을 가방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비디오카메라의 배터리 상자에 금괴 1㎏ 2개 씩을 담는 수법으로 통관 검사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국제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1㎏ 당 70만~100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이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와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통관 검사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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