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김씨 등은 지난 3월, 4월 두차례에 걸쳐 남씨에게 모두 160만원을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남씨는 김씨에게 보름여동안 선거사무소 기획국장일을 한 대가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행위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오고간 돈이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A씨에게 나온 것인지 여부 등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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