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조사관의 양형자료를 참작, 징역 3년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조사해 제출케 하고 이를 참작해 징역 3년8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양형 조건을 규정한 형법 51조는 양형이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법원은 자격이나 증거 조사 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양형 조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6월 대구 비산동 모 병원과 강원 강릉시 의류매장, 경북 경산시 귀금속 가게 등에서 현금 120여만원과 3130만원 상당의 귀금속,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찜찔방에서 잠든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5월 훔친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의 옷가지를 구입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법원 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역 3년8월을 선고했고, 검찰은 "법적 근거가 없는 법원 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은 "법원조직법 54조3항에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고, 법관의 명을 받아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법원조사관은 피고인의 양형 인자를 조사해 판사에게 보고하고 판사는 이를 토대로 형량을 결정하는, 과도적 형태의 '양형조사관'이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전제로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무부·검찰은 법적 근거가 없고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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