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구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리시장은 시설공단에 부과한 35억1132만원 중 중 32억8000여만원의 훼손부담금을 취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형식상 철도시설공단이 사업의 시행주체이지만, 건설교통부장관을 대행해 사업을 시행했고, 사업종료와 함께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자산 등은 모두 국가 소유로 이전될 예정"이라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설공단의 사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춘선 복선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에 철도시설물(터널)을 설치할 목적으로 구리시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구리시는 시설공단에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면서 터널 설치에 따른 총 35억1132만원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시설공단은 이에 불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춘선 복선화 사업의 시행자가 공단으로 돼 있다"며 "시설공단은 부담금을 모두 내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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