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관에 경고조치 권고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11 18: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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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폭행 관리감독 소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1일 전경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경북 소재 A경찰서장에게 전·의경 관리·감독책임자인 경찰관들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전·의경 복무관리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점검·개선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씨(48·여)에 따르면 전경대원인 아들이 지난해 12월 A경찰서 전입 직후부터 B사병 등 선임 전경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 성희롱, 가혹행위를 당했다.

지난 1월7일에는 엎드려뻗쳐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해당 경찰서에서 이를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신속한 진상조사 및 권리구제를 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B사병외 2명의 선임대원들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폭언, 구타, 엎드려뻗쳐 , 근무지이탈 강요 등 가혹행위를 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진술과 상해진단서, 동료대원들의 목격진술, 근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서다.

그러나 지휘감독 경찰관들의 경우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B상병 외 2명은 현재 A경찰서에서 형사입건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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