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7~2008년 사이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베란다 또는 옥탑방 등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지 않는 대가로 건물주로부터 현금 1000만 원과 승용차를 받은 혐의다.
A씨는 이미 마포구청의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혐의가 적발돼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상급자 등 6명에 대해서도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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