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정보 이송병원에 부실제공 담당의사 업무상 과실 해당"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11 18: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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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응급환자의 전원(轉院)을 지체하고,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게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57)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10월 임신성고혈압이 있는 B씨에 대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증의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 수술을 끝낸 뒤 간호사에게 '출혈이 있을지 모르니 잘 지켜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45분이 지난 후 수술실로 돌아와 대량출혈로 인해 B씨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사실을 확인, 혈장증량제 등을 투여하다가 수술 후 1시간30분이 지난 시각에 B씨를 C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했다.

B씨를 넘겨받은 C병원 당직의사는 수액을 투여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수혈했지만 심폐정지 상태가 됐고 결국 B씨는 다음날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전원을 지체하고 C병원 의료진에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전원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량 출혈이 예상되는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한 점, 혈액원과 C병원이 각각 30분,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점 등을 들어 수혈 및 이송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또한 B씨를 이송하기 전 C병원에 전화를 걸어 'B씨의 혈압이 약간 낮은 상태인데 피고인의 병원에 있게 하기에는 찝찝하니 병원을 옮기겠다'고만 말한 점을 들어 설명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는 피해자가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인해 대량출혈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예견했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출혈량이 많을 경우 신속히 수혈하거나 전원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C병원 의료진은 A씨의 설명의무 해태로 인해 피해자의 저혈압 및 출혈량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고, 수혈의 긴급성 판단을 그르쳤다"며 A씨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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