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 1인당 환자수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제'에서 야간시간의 처방과 조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01년부터 시행된 차등수가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의사 및 약사 1인당 하루 평균진찰 및 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와 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하루 150건 이상은 진찰료 및 조제료를 50%, 100∼150건은 75%, 75∼100건은 90%, 75건 이하는 100%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야간진료 수요가 늘어난 현실을 감안할 때 야간 시간대 의원과 야간 시간대 의원과 약국에 대한 의료접근권이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진료의 차등수가제 적용이 제외되면 모두 44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의 경영수지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