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신문 보조금 지급 대가 1억 '수뢰'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11 18: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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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모 서울시의원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노인들을 독자로 하는 신문의 배급과 관련,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서울시의회 의원 홍 모(66)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06년 9월 '노년시대' 신문을 발행하는 이 모씨로부터 "무가지로 보급하는 노년시대의 구독료를 서울시 예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이를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29회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노년시대' 보급으로 11억8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대한노인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홍 의원을 통해 서울시 보조금을 받기로 계획을 세웠으며, 홍 의원은 이씨의 청탁을 들어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홍 의원은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불법 수수료 수령 사실을 포착했다는 사실을 듣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으로 수수료를 송금하기로 결정했지만, 이후로도 수수료의 절반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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