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이날 낮 12시부터 30여분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명 이상이 집회를 했기 때문에 집시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들은 미신고된 집회를 진행해 연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단체연석회의는 "A씨 등 3명은 거리를 유지하며 1인 시위를 했기 때문에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경찰이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비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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