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세탁' 재입국 외국인 22명 덜미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10 18: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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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1000만원 주고 위조 신분증 뒷거래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 추방된 뒤 신분을 위장해 재입국한 중국인 A(34·여)씨 등 외국인 22명을 적발, A씨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 등은 위장결혼, 불법체류 등으로 적발돼 지난 2004년~2006년 강제 추방된 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새로운 호적(호구부)을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신분을 위장, 2005~2008년 불법으로 재입국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강제 추방된 자는 5년 간 재입국을 금지한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에 제한을 받게 되자 현지 브로커에게 500만 원~1000만 원을 주고 신분증을 새로 제작, 다른 인적사항으로 여권과 비자를 정상 발급받아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18명, 파키스탄 2명, 우즈베키스탄 1명, 베트남 1명 등이다.

경찰은 강제 추방된 외국인들이 인적사항을 바꿔 재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 강제 추방자 기록과 사진을 일일이 대조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신분을 위장해 재입국해 있는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등은 신분증명서 전산화가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아 새로운 인적사항의 신분증을 발급받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8월부터 외국인이 입국할 때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면 불법입국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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