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1척 나포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10 18: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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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양경찰서는 10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 A씨 등 5명을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20분께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17㎞ 해상에서 우리측 EEZ를 5㎞ 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은 해상순찰 중 불법 조업 중인 현장을 발견, 이들인 탄 유자망 어선(2t급)을 쫓아가 잡어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어선에 설치된 위성항법장치(GPS) 기록 등을 확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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